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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6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5.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7 조 (이용요금의 납입) ①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납부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의 결제 방법은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온라인 결제방식 등이 있으며, 각 “유료서비스”마다 결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매월 정기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정기 결제의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매월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④ “회사”는 결제의 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회원”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허위로 또는 부정확하게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0%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10%는 고객이 이용을 계약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④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서비스 이용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제 19 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 6 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 22 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이용요금의 환불 및 이의제기) ① “회원”이 과오 납입한 요금에 대하여는 “회사”는 그 요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서비스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중지하게 될 경우, 남은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요금을 환불합니다. ④ “회원”이 제 16 조["회원"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일체의 환불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전액 환불의 경우 “회원”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것이 불가능 하거나 서비스의 중도해지로 인한 부분 환불 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⑥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에는 “회사”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 24 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악성프로그램 배포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회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⑥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 9 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⑦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⑧ “회원”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손해배상 신청 및 청구)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회원”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유료서비스”의 내용별로 한정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이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확인한 때 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의 1일 평균이용 요금(단, 설치서비스 이용요금 제외)에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 이 경우 단수가 1/2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③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원”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26 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7 조 (권리의 귀속)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8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원”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17년 03월 06일 부터 시행합니다.